[2025 국토계획법 개정]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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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 2025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일반인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가능해진다( AI이미지)

“농사를 짓지 않는데 시골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2025년부터는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6월 24일자로 발표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이 일반 국민에게도 허용됩니다.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규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기존에는 농림지역에서 주택을 지으려면 반드시 농업인 자격을 갖춰야 했습니다.

또한, 보전산지 또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가능
  •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은 여전히 제외
  • 1000㎡ 미만 부지에 한정하여 건축 허용

이로써 귀촌, 주말 체류, 세컨하우스 등의 용도로 농림지역을 활용하려는 일반 국민에게 실질적인 진입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조건 요약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 대상 지역: 농림지역
  • 제외 지역: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 부지 면적: 1000㎡ 미만
  • 건축 용도: 단독주택

여기서 ‘농림지역’은 산림자원 보호와 농업생산 유지를 위해 지정된 지역을 의미하며, 지자체가 고시한 지역지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완화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건축 가능 여부는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LX 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축 허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지자체 건축부서와 사전 협의
  2.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 확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검토
  4. 개발행위허가 필요 여부 판단
  5. 필요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심의 절차 이행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허가 범위 내에서 토지 형질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공작물 재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단, 해당 완화는 토지의 기능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유효하므로,

창고·농막 등 임시시설의 재배치에 한정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건축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건축물의 형태, 규모, 주변 인프라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가능 여부는 지자체 개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취락지구 지정 시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은 가능한가요?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취락지구’ 제도 도입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자연취락지구는 공장·대형 축사 등 비주거시설이 무분별하게 입지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호취락지구는 이를 보완한 제도로,

  • 공장, 축사 등 비주거 시설은 입지 제한
  • 단독주택, 자연 체험시설, 관광용 부대시설 등은 허용

이처럼 보호취락지구는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은 가능하면서도,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 가치 보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만 보호취락지구는 공포일 기준 즉시 적용되지 않고, 지자체에서 계획 수립 후 개별 지정하는 방식이므로 해당 여부는 지자체 도시계획부서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공단지 완화 조치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수요와 연결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농공단지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치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농공단지는 기반시설 유무와 상관없이 건폐율 70%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요건 충족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최대 80%까지 건폐율이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부지를 추가 매입하지 않고도 공장 증설, 창고 확보, 자동화 설비 구축 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산업 기반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도 해석됩니다.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시행 시기 및 유의사항

  • 공포일 즉시 시행됩니다.
  • 단, 보호취락지구 제도는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은 여전히 건축 금지 대상입니다.
  • 해당 필지의 지역지구는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지자체별 조례나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핵심 요약

항목 내용
가능 지역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 제외
가능 대상 일반 국민 누구나
건축 용도 단독주택에 한함 (1000㎡ 미만)
적용 시기 공포일 즉시 시행
보호취락지구 공장·축사 제한, 주택 건축은 가능
허가 요건 개발행위 여부에 따라 협의 또는 허가 필요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개정안 시행 시기 정리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시행 시점이 구분됩니다: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시민이 농촌에서 거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입니다.

구분 시행 시기 비고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공포일 즉시 시행 2025년 6월 24일 이후 적용
보호취락지구 제도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2025년 9월부터 가능

귀촌을 준비하거나, 체류형 주택이나 주말용 단독주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현실적인 대안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법 농막’이 아닌, 합법적인 건축 기반을 바탕으로 농촌 정주를 준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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